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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4-352호(2004 12 8)호로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과 창원(확장구역)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6조,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하오니,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