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시제1999-315호('99 12 15)로 사업계획결정 및 경상남도고시제2004-231호('04 8 19)로 진해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제덕시가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5항,제32조,동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진해 도시 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