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청도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