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제2004-51호(2004.04.02) 및 부여군고시제2004-16호(2004.05.28)로 고시한 부여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과 충청남도고시제2004-58호(2004.04.10) 및 부여군고시제2004-19호(2004.06.10)로 고시한 은산.홍산도시계획시설(도로등)변경결정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