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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제2청고시제2004-5118호(2004.10.11)로 결정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