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어린이공원)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및 대현2동7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 053)665-28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