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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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4-13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04-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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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개발과(220-47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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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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