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동 549번지 일원의 용호3구역 주택재개발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건설주택국 건축주택과 (전화:888-4081~4) 및 남구청 도시국 건축과(전화:607-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