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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양주고읍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도시공원과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