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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변경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천동양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변경승인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63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04-12-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동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건교부 고시 제1995-310호('95. 8.29)로 지구지정된 인천동양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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