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성 명호면 소재지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의 일부노선을 변경 및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함은 물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 및 정주여건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동법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