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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