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개 파일 더보기
1. 포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포천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