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초등학교,중학교)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4-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4-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산원일초등학교 조성사업 / 오산원일중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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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4-140(2004.5.14)호로 결정.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하여 분할측량 결과 당초 결정된 면적과 분할된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변경결정된 면적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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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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