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여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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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4-1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4-12-2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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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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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1997-359호(1997.10.25)로 최초결정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LG전자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과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같은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3호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7 및 2-4-6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와 같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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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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