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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여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여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4-174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04-12-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경기도고시제1997-359호(1997.10.25)로 최초결정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LG전자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과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같은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3호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7 및 2-4-6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와 같은법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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