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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공간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의 거 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