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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구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구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90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4-12-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양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97-281(97. 8. 20)호 및 제2003 - 189(2003. 4. 30)호로 최초 및 변경 지구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003 - 92(2003. 12. 11)호로 개선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만안구 안양1동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해 개선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6조5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개발과 만안구청 건설과, 안양1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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