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소래, 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개발법 제3조 ,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3) 및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9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