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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주군 삼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군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