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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일원 취락지구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틱 제17조에 따라(구)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