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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한 양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양구군고시 제2004-16호(2004. 9. 21), 강원도고시 제2004-248호(2004. 12. 4), 양구군고시 제2004-21호(2004. 12. 9)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