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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전화 : 031-729-2981),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전화 : 031-781-6306) 및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