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제2004-5161호(2004.11.16)에 의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 사항과 경기도고시제2004-5162호(2004.11.22)에 의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2항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