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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4-39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일 2004-12-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로 고시(장성군고시제2002-1호:2002.1.4) 되어 조성중에 있는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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