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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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4-11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4-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세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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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고시 제2004-109(2004.11.24)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된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 및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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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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