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예정)지구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04-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04-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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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예정)지구 53개소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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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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