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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 도로(중1-1호, 소3-89호)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3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였기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