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선정된지역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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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2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4-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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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건축행위로 인한 국가 및 국민경제의 손실 예방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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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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