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1.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만경, 죽산, 금구, 금산하수종말처리장),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