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진양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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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4-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04-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양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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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37호(1976.3.27) 및 건설부 고시 제293호(1981.8.6)로 시설 결정(변경)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진양호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2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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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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