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구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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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5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4-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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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된 금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관리계획(축령 자연취락지구)변경 결정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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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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