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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구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구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58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4-12-1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금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농어촌정비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된 금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관리계획(축령 자연취락지구)변경 결정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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