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이의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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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3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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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이의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수원(이의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 붙임 나 수원(이의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도면: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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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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