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곡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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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4-3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4-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대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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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6.23. 용인시고시제2003-155호에 의거 (변경)결정된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소로2-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용인(포곡)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하천)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을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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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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