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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 제2004-57호(2004.4.10) 및 홍성군고시 제2004-32호(2004.5.20)로 변경결정된 홍성군(홍성읍,광천읍,결성면)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