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의 지정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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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04-4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고시일 | 2004-12-09 | 문의처 | 043-830-3240 |
| 열람장소 | 산림관리과 | ||
| 사업명 | 괴산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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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04-44호 사방지의 지정해제고시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해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하여 사방시설물을 동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004년 12월 09일 괴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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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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