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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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4-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04-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현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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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95-464호(`95.12.28), 경기도고시 제96-163호(`96.6.28)와 가평군고시 제96-29호(`96.7.26) 및 가평군고시 제97-47호(`97.12.20)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현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3조(시행자) 및 제25조(실시계획의인가)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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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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