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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지구단위구역내(녹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수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961-3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