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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송림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송림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241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4-12-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송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2004-321호(20041108)와 관련하여 장안구 정자동 423-1번지외 44필지 일원에 송림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및 장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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