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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7조의3항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일동레이크 G.C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같은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