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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원 도시관리계획(김화 도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