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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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4-32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4-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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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건축행정과, 익산시 주택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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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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