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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군관리계획(마천가흥, 휴천목현, 서하송계, 수동화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군청 및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