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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확장구역)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시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