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광,휴양형)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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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4-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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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광.휴양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와 황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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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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