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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고시제2001-19(01.2.12)호, 서산시고시제2002-104 (02.11. 2)호 및 서산시고시제2002-61(2002.6.10)호에 의거 변경 결정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이를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