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탐터지구, 딸기원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결정 효력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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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4-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04-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담터, 딸기원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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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1-5124호(2001.1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갈매동일원의 담터지구와 교문동일원의 딸기원지구 등 2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등)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효력상실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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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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