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삼패∼율석)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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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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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00-95호(2000. 12. 27) 및 경기도 고시 제2003-5024(2003. 3. 31)호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와부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23호, 시도108호선 삼패 ~ 율석간도로)에 대하여 남양주시 도시확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4-237호(2004. 5. 10)로 사전 공고를 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서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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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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