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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도시계획시설(GB내 취락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