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도시계획시설(문화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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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04-6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 고시일 | 2004-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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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도시계획시설(문화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을 도시공원법 제4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같은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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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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