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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의 평창 봉평관광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지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